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017. 3.경 D 근린생활시설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합의서,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E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8. 20. 피고에게 "사건 통영지원 2019가단3645에 대하여 채권자 ㈜F은 2019. 1. 30.~31.경 C에게 16,486,300원을 송금한 일이 있으나 이 돈은 G 공사대금 공사자:
부. H 으로 송금한 것이며, 위 사건 소송신청은 취하토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