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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31 2013가단357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물품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40575 물품대금반환 사건에서 2012. 7. 1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금 66,71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확정판결은 2012. 8.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현재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기존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다. 2)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부담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같은 이미 설립된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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