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5.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기 본 6,808,000 350,980 전 환 15,000,000 250,980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 개시일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 (2년)
6. 계약특수조건 제1조(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최초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입주자의 자격(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입주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실시 재계약이 불 가하며, 임대기간동안은 입주자의 자격상실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주택에 거주할 수 있 으나 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6개 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③ 재계약시에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위약금) ① 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또는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와 임차인이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여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1항의 기본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적용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된다.
위약금 = 월간총임대료(해약월기준) × 24개월(2년) × 5/100(5%) 월간총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