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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63176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감정비용 및 신청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외조부모인 C, D은 1962. 3. 28. 혼인하여 그 사이에 친자녀로 E, F을 두었고, 2006. 9. 4. 조카인 G을 양자로 입양하였다.

서울 서초구 H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2. 21. C, D, E, F의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E이 2005. 3. 18.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E의 1/4 지분에 관하여 2006. 9. 22. 그녀의 자녀인 I의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06. 7. 8.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고 한다)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보증금 5,000,000원, 월 임료 5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302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C은 2012. 7. 13.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의 처인 D, 자녀인 G, F과 E의 대습상속인으로서 그녀의 남편인 J, 자녀인 I과 원고가 공동상속인으로 되었다

망 C의 1/4(= 63/252)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2. 12. 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이전된 지분은 D에게 21/252 지분, G과 F에게 각 14/252 지분, J에게 6/252 지분, 원고와 I에게 각 4/252 지분이었다.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자들의 지분은 D의 84/252(= 21/252 63/252) 지분, G의 14/252 지분, F의 77/252(= 14/252 63/252) 지분, I의 67/252(= 63/252 4/252) 지분, J의 6/252 지분, 원고의 4/252 지분으로 되었다.

F, J, I 및 원고(이하, ‘원고측’이라 한다)는 2013. 1. 2.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였는데, 원고측 지분의 합계는 154/252 지분이다

= F의 77/252 지분 I의 67/252 지분 J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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