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D단체 내 지위가 행동대원에 머물렀고 현재는 탈퇴하여 더 이상 D단체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배 중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F 안마시술소나 길병원에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다가 해산한 정도의 행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인 A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제1의 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이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집단성폭력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질서 유지에도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점, 그러므로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