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5. 2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1. 21:55 경 대전 중구 태평로 93에 있는 태평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무임승차에 따른 통고 처분을 위해 인적 사항을 질의 받았으나 대답 없이 현장 이탈하려는 것을 경위 C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래,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봐,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경위 C의 입술 부위를 1 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B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를 비롯한 폭력행위, 음주 운전 등으로 20회 넘게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