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716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8,308원및이에대하여2017.3.31.부터2017. 5. 7.까지는연12%,그다음날부터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8,308원및이에대하여2017.3.31.부터2017. 5. 7.까지는연12%,그다음날부터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