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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0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전과만 7회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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