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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도로 교통법 위반 전력이 8회에 이르고,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신호위반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운행 경과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들을 감안하더라도,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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