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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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