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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 방해, 상해,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4.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죄명, 같은 유형들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40 여 회의 전과가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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