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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934
배임증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에게 독자적으로 할인분양을 할 권한이 없었다.

에스케이건설과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사이의 약정서는 K에게 불리한 내용으로서 에스케이건설의 할인분양 요청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포항시 남구 N 제315동 제1층 상가 제1~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B, C, L에게 저렴하게 공급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포항시 J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은 시행사를 K, 시공사를 에스케이건설로 하여 포항시 남구 J에 지하 1층 지상 34층 아파트 4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 분양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 B, C은 2009. 8. 7.부터 2011. 1. 10.까지 K의 공동 대표이사, 피고인 L은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 A은 2009. 9. 당시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 M의 부장이었다.

1 피고인 L, C, B의 배임수재 2009. 9.경 K 내부 사정으로 인해 위 사업 진행이 매우 어려웠고 건설경기 악화로 분양률이 저조하였으며, K가 분양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과 끊임없는 잡음이 있었고, PF 대출금 상환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에스케이건설에서는 K와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서 제19조 제8항에 따라 분양조건완화, 분양가 할인 조정 등을 K에 요청할 수 있었다.

에스케이건설 M 담당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C, B 및 K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L에게 위와 같은 부분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으로 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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