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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876 (1)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포항시 J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은 시행사 (주)K, 시공사 에스케이건설(주)로 하여 포항시 남구 J에 지하 1층 지상 34층 아파트 4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 분양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 B, C은 2009. 8. 7.부터 2011. 1. 10.까지 (주)K의 공동 대표이사, 피고인 L은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인 A은 2009. 9. 당시 시공사 에스케이건설(주) M의 부장이었다.

2009. 9.경 (주)K 내부 사정으로 인해 위 사업 진행이 매우 어려웠고 건설경기 악화로 분양률이 저조하였으며, (주)K가 분양 업무를 방해하는 등으로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주)와 끊임없는 잡음이 있었고, PF 대출금 상환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에스케이건설(주)에서는 (주)K와 사이에 체결된 사업약정서 제19조 제8항에 따라 분양조건완화, 분양가 할인 조정 등을 (주)K에 요청할 수 있었다.

에스케이건설(주) M 담당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C, B 및 (주)K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L에게 위와 같은 부분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K는 지주작업, PF대출금 지급 등으로 이미 많은 비용을 소요한 상태여서 아파트 및 상가를 40~70% 할인 분양을 하게 된다면 (주)K는 본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거의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C, B, L은 (주)K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주)K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 L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게 “사업 정상화를 하는데 협조하겠다, 에스케이건설(주)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인 분양도 협조하겠다, 그 조건으로 본건 상가 11채를 2억 5,000만 원(시가 12억 원)에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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