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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26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J’은 이를 이용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재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재화 등’에 관하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재화’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는 ‘물건’에 관하여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1항), ‘권리’에 관하여서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항). 이때 재화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적 가치의 유무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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