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3.19 2019구합75754
폐쇄명령 및 해산명령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과 원고 B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학교법인은 2003. 10. 28.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4. 4. 8.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대학교는 2004. 9. 1. 개교하였다.

원고

B은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다.

나. 감사원은 2012. 10. 8.부터 2012. 11. 23.까지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학교가 단축수업을 실시하여 학점 및 학위를 부당하게 수여하고, 법정교원의 확보실적을 과장하고 허위공시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송부하였다.

다.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요구서를 받고, 2013. 5. 9.부터 2013. 5. 10.까지 원고 학교법인과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교육부는 원고 학교법인이 교비로 토지를 구입하고서도 4년 5개월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사실, 이사회 의결 없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 학교발전 목적의 기부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법인회계에 세입하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이를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감사원의 위 처분요구서와 교육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2013. 5. 20. 원고 학교법인에게 처분통보서를 보내어 2013. 7. 20.까지 위법사항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조치(임원승인 취소, 모집정지, 정원감축, 학교폐쇄 등)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마. 원고 학교법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2013. 6.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