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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2419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30. 제주지방법원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단1675호 피고인 B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이하 ‘평택사건’)과 관련하여 2014. 8. 26. 위 지원에서 “2012. 5.~6.경 D이 B의 도장을 E리조트 관리동 가스레인지 후드에 놓으라고 전화를 해서, 제가 그 도장을 그곳에 넣어두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라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1238호로 재판(이하 ’관련사건‘)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련사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평택사건 증언을 뒷받침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A에게 ‘피고인이 리조트 관리동에 있는 가스렌지 후드에 B의 도장을 넣는 것을 보았고, 리조트 사무실에서 그 도장을 찍는 것도 보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경에서 2016. 11.경 사이에 리조트 사무실에서 A에게 “2012. 5.~6.경 제가 B의 도장을 리조트 찬장에 넣는 것을 봤고, 제가 리조트 사무실에서 B의 도장을 찍는 것도 봤다고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해달라.”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A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7. 1. 10. 15:40경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한 장면들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빨래방에서 증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찬장(이어진 질문에서 후드가 맞다고 인정)에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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