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4 2013고단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16:58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위시티4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7:00경 같은 동 위시티 504동 앞 도로까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위시티 504동 앞 삼거리 도로를 위시티4단지 쪽에서 위시티 5단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시티 5단지 쪽에서 원중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줄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