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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26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15:00경 인천 서구 B 서비스센타에서 그곳 핸드폰 AS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C(33세)이 불친절하고 남편인 D이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도 할 말이 없다며 불손한 태도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AS기사인 직원 14명과 손님 1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놈아, 이거 또라이 아냐, 연병 할 좆나게 재수 없어,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25. 피해자와 사이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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