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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104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00,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2. 2.경 피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웨딩홀 건물 1, 2층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209,000,000원, 준공일 2018. 3. 31.,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 당 도급금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8. 3. 5.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1856,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원고는 준공예정일인 2018. 3.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위와 같이 공사가 지연되자 원고는 2018. 3. 29. 피고에게『당사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 중도금 89,300,000원(부가세포함)을 직불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남아 있는 이후의 공사[잔금 62,700,000원(부가세포함)]는 계약내용에 따라 진행할 것과 공사비 직불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당사가 전부 책임질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8. 4. 12. 원고의 현장소장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8. 3. 31. 완공으로 계약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피고가 업무상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고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2018. 4. 2. 이후 진행하는 타일, 필름 유리시공 등 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직영, 지불 진행하는데 동의하고, 직영, 직불 처리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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