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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44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64,000원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7. 1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3. 초순경 한양이엔지 주식회사(이하 ‘한양이엔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75,000,000원, 공사기간 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B 1, 2호기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세정수위탁 처리설비 탱크제작 설계 및 설치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3. 11.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79,500,000원(부가세별도), 공사기한 2016. 4. 30.로 하여 위 공사 중 설계부분을 제외하고 세정수위탁 처리설비 탱크제작 설치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31. 계약금으로 7,950,000원(부가세별도) 지급하였고, 기성고에 따라 2016. 5. 30.에 21,250,000원(부가세별도), 2016. 7. 12.에 20,717,292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2016. 7. 20.자로 28,486,277원(부가세별도)을 청구해오자 2016. 9. 13.에 9,090,909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잔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원도급사인 STX건설의 부도로 중단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2016. 7. 20.자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당시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31,334,904원(부가세포함)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중 1,000만 원(부가세포함)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1,334,904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을 당시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이 31,334,904원(부가세포함)이라거나 피고가 위 금액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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