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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24 2019나3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강릉시 D 소재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16.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필요한 건설기계장비 ‘유압드릴’(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월 차임 9,000,000원인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9. 27. 이 사건 장비의 임차료로 피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의 임차료 명목으로 2015. 12. 11. 14,000,000원, 2016. 1. 15. 5,000,000원, 2016. 4. 8. 10,000,000원, 2016. 6. 2. 17,500,000원, 2016. 7. 11. 9,350,000원 합계 55,850,000원을 직접 지급받은 다음 그 중 15,500,000원을 G에게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설기계 차임은 45,000,000원(2015. 8. 16.부터 2015. 11. 23.까지, 2015. 12. 12.부터 2016. 1. 31.까지 총 5개월) 및 편도 운임 800,000원 합계 45,800,000원인데, 그 중 9,000,000원은 원고가 2015. 9. 27.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C로부터 직불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미지급 차임은 그 차액인 36,800,0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2. 11. 원고로부터 C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아간 것을 기화로, 정당하게 계산한 차임보다 많은 총 40,350,000원(= 피고가 직불 받아 간 55,850,000원 - 피고가 직불 받아 G에게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15,500,000원 공제)의 공사대금을 C로부터 직불로 받아갔으므로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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