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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2가합199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1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06. 4. 2.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B가 시행사로서 추진 중이던 용인시 D 일대 용인 E사업 구역 내에 신축 예정이던 쇼핑몰 상가 B1블록 B115호(분양면적 건물 102.82㎡, 대지 57.65㎡)를 분양대금 806,680,8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F지구의 사업 준공 전에 본 상가가 준공되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완료된 이후에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11.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데 이어, 2007. 1. 27. B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대상 부동산을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건물 가동 B115호(분양면적 건물 112.40㎡, 대지 57.75㎡,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분양대금을 806,655,4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하는 변경합의를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변경합의에 따라 2007. 2. 6.까지 B에게 분양대금 806,655,400원을 전액 납부한 다음, 2007. 2. 8. B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이 사건 상가의 부지에 관하여 2007. 3. 26.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를 원인으로 하여 새로운 지번, 지목, 면적인 용인시 기흥구 I 대 9,709㎡로 지적정리가 완료되었다.

마.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소송의 진행 경과 (1) 그런데 위 부지에 대한 지적정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B가 이 사건 상가의 대지권 등기를 경료해 주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0. 6. 11.경 B에게 위 대지권 등기절차의 이행을 최고한데 이어, 2010. 6. 21. B의 대지권 등기절차 이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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