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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9 2010가합1325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05,904원, 원고 C에게 41,311,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2. 24.부터 20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및 소외 D(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거주하던 용인시 E 일원은 용인 F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에 편입되었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1999. 12. 31. 경기도고시 G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2002. 10. 23. 경기도고시 H로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 등을 포함한 이주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위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아래 분양계약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위 표 기재 분양목적물란 기재 택지(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표]분양계약내역표 순번 원고 등 계약체결일 분양목적물 분양면적 (㎡) 분양대금 (원) 1 원고 A 2003. 9. 23. 용인시 기흥구 I 219 121,460,000 2 원고 B 2002. 12. 27. 용인시 기흥구 J 204.2 106,784,580 3 D 2002. 12. 26. 용인시 기흥구 K 228.5 162,504,410

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동의 하에, L은 2003. 2. 27. D으로부터, M는 2003. 6. 23. L으로부터, 원고 C는 2006. 1. 3. M로부터 순차로 이 사건 분양계약(위 분양계약내역표 순번3 계약)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마. 원고 등 및 D으로부터 순차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원고 C는 아래 분양대금납입표의 ‘총 납입금액’란 기재 돈을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로 납부하였다.

[표]분양계약내역표 분양계약 순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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