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 피고 A에게 8,000만 원을 이자 연 11.9%, 대출기간 48개월, 연체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분할상환을 2회 이상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 20. 기준으로 발생된 원금 63,401,404원, 이자 1,538,344원 및 지연손해금 84,876원의 합계액인 65,024,6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3. 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2017. 3. 7.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원리금 65,024,624원 및 이중 원금인 63,401,404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최종 계산일 다음날인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