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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0516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91,306,954원 및 그 중 88,194,411원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99,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8.9%, 연체이자율 연 11.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오토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118,8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2. 3. 기준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91,306,954원(= 원금 88,194,411원 연체이자 등 3,112,5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91,306,954원 및 그 중 원금 88,194,411원에 대하여 2019.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연대보증범위인 118,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양수하기로 한 E, F 등이 피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G 차량)를 리스하면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대출을 일으켜 횡령하였으며, 피고 D은 E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리스차량을 가져가 공매 등 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론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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