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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2473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월 차임 80만 원에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6. 2.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6. 9.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부실 시공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는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차임 지급의 거절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임대차계약상의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가 소멸하였거나 정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해지 통보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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