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1148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2019. 10. 현재 300만 원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