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록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무절제한 음주를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성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