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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3719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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