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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6 2020가단8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1”은 피고 B을, “채무자2”는 피고 C 주식회사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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