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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264569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자백 간주 또는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제 150조 제 3 항 본문,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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