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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고단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01:13 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랜드 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랜드 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1: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랜드 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을지 병원 사거리 쪽에서 동호 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랜드 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단속결과 통 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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