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심신장애’의 주장도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심신장애’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주택에 방화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의 가족 외에도 1층에 2~3가구, 2층에 2가구가 거주하는 곳으로서, 비록 이 사건 방화로 인해 현실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고, 거기서 나아가 음주운전까지 한 것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가 전세금을 빼 가출한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방화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방화 후 자기 아들을 통해 화재신고를 하게 한 점 등 범행 경위 및 과정 등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적기에 진화되어 재산적 피해가 크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간경화 및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 중학교 1년의 아들, 초등학교 2년, 5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