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녀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허락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며,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절도 피해자들 중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2010. 10.경 형집행을 종료하고 약 1년 8개월 정도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