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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나75917
급여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1심 판결문 제2쪽

1. ‘기초사실’ 가.

항에 “또한 피고 C는 ’B‘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피고회사와 주소가 동일하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이하 위 개인사업체를 지칭할 때는 ’개인사업체 B‘이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아래에서 7행) ‘그 대표이사인 C’를 ‘개인사업체 B을 운영하는 피고 C’로, 제4쪽 제19행(아래에서 3행)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를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로 각 고치며, 1심 판결문 제8쪽 이하

2. 나.

2)항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가)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1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양 당사자 모두 실제 고용계약 체결의 의사 없이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원고가 중국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E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허위작성된 것이고, 원고와 피고회사가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중국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것임을 원고 또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고용계약서 양식에 원고가 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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