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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7가단5143048
정산금청구등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11,44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남편인 D은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 B에게 건축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고, 그러던 중 2009. 11. 10.경 원고회사(구 상호 : 주식회사 F)를 설립한 후 그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이후 D은 원고회사 및 개인사업체 E를 운영하면서 피고 B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원고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E 명의로 공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은 1989. 9. 22.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 1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1. 6. 2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D은 2011. 6. 17.경 G을 인수한 후 회생법원에 의하여 G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2016. 1. 31. 사임). 이후 D 등은 원고회사, G, 개인사업체 E(위 세 업체를 이하, ‘원고 등 세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고 B에게 원고회사 또는 G 내지 개인사업체 E 명의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의 현 대표자이자 D의 형인 H은 2013. 4. 18.경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B는 2016년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 등 세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은 각 공급받은 업체인 원고회사, G, D(E)의 계좌로 입금하여 왔다. 라.

D은 2016. 9. 29.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C는 2017. 4. 13.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1319호로 한정승인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그의 딸인 I과 J는 2017. 2. 7. 같은 법원 2016느단1256호로 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위 각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D의 사망 이후 피고 B에게 원고 등 세 업체의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수차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17. 2. 2. 원고에게 '오랜기간동안 거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 왔고, 정확한 미수금을 정리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상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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