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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81603
계약당사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 5. 26. 체결된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 협정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피고는 서울 북부지역의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위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봉구 창동에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건설ㆍ운영함에 있어 이행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1995. 5. 26.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정의 목적은 ‘을(원고)’이 물류센타를 건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갑(피고)’이 물류센타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의 일부를 현물로 출자하여 동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물류센타 건립에 원활을 기함과 아울러 동 물류센타의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공익사업으로서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는데 있다.

제2조(현물 출자 및 방법) ① 갑은 을이 물류센타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부지 10,291평(34,019㎡,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10, 11 소재) 중 30%에 상당하는 3,081평을 현물로 출자하고, 동 현물의 환산금액(인접부지 매각시의 감정평가금액 기준)만큼 물류센타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한다.

② 갑이 출자하는 토지의 소유권은 공유지분 형태로 갑에게 계속 존속되며 을은 동 토지를 물류센타 건립부지로만 사용한다.

제3조(물류센타 건립) 을은 제2조의 소요 부지 중 갑의 현물출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을의 책임 하에 건립한다.

제5조(물류센타 운영) ① 물류센타는 을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② 을은 물류센타 사업결산 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물류센타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 확정 후 1월 이내에 각각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 이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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