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7가단2539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1.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인천 계양구 C 외 1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립한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을 원고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운영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동운영 표준계약서 교육기관 내역 (부동산의 표시 부분 등은 생략) D유치원(이하 ‘동 교육기관’) 설립자 피고(이하 ‘갑’)와 전문경영인 원고(이하 ‘을’)는 동 교육기관을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공동운영 계약기간은 2017. 9. 1. ~ 2022. 8. 31.로 한다.

제3조【현물출자 및 담보제공】 ① 갑은 동 교육기관 시설일체(비품포함)를 제공한다.

② 을은 전문경영인으로서 성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물출자금 3억 원을 갑에게 2017. 8. 31.까지 담보로 제공한다.

③ 을은 현물출자금을 갑이 지정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일,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7. 3. 24.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7. 8. 31. 제4조【수입금 배분】 ① 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손익에 관계없이 2018. 2.까지 65만 원, 2018. 3. ~ 계약 종료시까지 565만 원을 매월 말일 갑에게 지급한다.

③ 을이 출자금 1억 원을 추가로 입금 시 수익금은 월 500만 원으로 한다.

제5조【동 교육기관 운영】 ① 을은 동 교육기관의 선량하고 창의적인 운영자로서 대표 운영 권한을 갖는다.

⑥ 갑은 동 교육기관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단 을의 협조 요청에 따른 대외적인 업무 및 시설물 보수(누수, 균열)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