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6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05:4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789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볼트 E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2018년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첫 번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 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