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9. 0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 광주 광역시 광산구 평동산 단 소재 가나 볼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선고 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다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 자동차를 운전 하다 도로 중앙선 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