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6 2017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9:45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2 비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 경 같은 시 만안구 경수대로 1240 삼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그 벌금 형도 약 10년 전의 전과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