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누70404
현금청산금잔금지급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10행 중 “갑 제1 내지 8호증” 뒤에 “갑 제11 내지 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