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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누59797
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8쪽 3, 4행 중 ‘AN’을 ‘BA’로, ‘AT’을 ‘AZ’으로, ② 제1심 판결문 6쪽 18, 20행, 7쪽 1, 3, 4행, 11쪽 1행 중 ‘BO’를 ‘J’로 각 수정하고,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서면동의서 작성 방식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주장하는 내용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부칙 제4조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조항 등의 해석상 이 사건 동의서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동의서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취소처분은 조합해산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적법한 과반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에 기한 이 사건 반려처분도 위법하다. ①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시행일인 2012. 8. 2. 이후 “최초로”(처음으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신 동의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설립인가 당시 이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모두 구 동의방식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2.부터는 신 동의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② 설령 개정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가 제17조 제1항이 규정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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