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14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00: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 서울시 다산 콜 센터 (120 번) ’에 연락하여 피해자 전화 상담원 B에게 “ 아니 자다가 받았냐고 자다가”, “ 음 말 귀 못 알아 듣냐
”, “ 참 다산 콜 센터 년들은”, “ 할 게 요가 아니라 거 씨 발 그건 해 주고”, “ 두 번 다시 이런 찢어 죽일 년이 누굴 상대한다고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다산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화 상담원들에게 몹시 거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