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19:2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마트 진열대에서 컵라면을 고르다
바닥에 떨어지자 떨어진 라면을 발로 밟았고, 이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라면값을 배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계산하면 되지.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칠성파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마트 종업원 E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종업원 F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19:35경 제1항의 D마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씹할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숨 좀 쉬자. 씹할새끼야. 내가 전과 8범이다. 네 아버지뻘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경찰관 H의 정강이 부분과 허벅지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상처사진
1. 수사보고(D마트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첨부)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