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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2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9. 3. 1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김해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km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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