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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 22:5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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