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보금자리 실비집 앞에서 같은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