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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2 2017고단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

이유

...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 경위서

1.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의 점),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제공의 점),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D)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D)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범죄사실 제 1 항 [ 권고 형의 범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제 2 범죄 : 환전 영업 [ 권고 형의 범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 단순 가담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수인이 상당한 규모의 불법 게임 장 운영에 가담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가담기간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D의 경우 가담기간 매우 짧고,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였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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