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정1236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23:37 경 술을 마시고 피해자 63세( 여) 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물을 뿌리며 제지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09. 22. 13:3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전일 물을 뿌린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 가 이를 항의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며 위협하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 보살 년 아, 나온 나, 죽여 버린다” 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